핵심 요약
  • 아이디어는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 특허로서의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공개 전 출원이 원칙입니다.
  •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입니다. 속도가 곧 권리입니다.
  • 하나의 제품에는 특허·상표·디자인이 함께 얽힙니다. 처음부터 포트폴리오로 설계하세요.
  •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공개하기 전에, 출원부터

투자 설명회(IR), 전시회, 크라우드펀딩, 논문, 보도자료, 심지어 지인에게 보여준 시제품까지 — 발명이 외부에 공개되면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기술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12개월) 내라면 구제받을 여지가 있지만, 국가마다 인정 범위가 다르고 절차상 위험이 따릅니다. 안전장치로 의존하기보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공개 전에 출원하세요. 출원일만 확보해 두면 그 이후의 공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2. 선출원주의 — 속도가 곧 권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누군가 단 하루라도 먼저 출원하면, 내가 먼저 개발했더라도 권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선 출원해 출원일을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후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면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등으로 출원일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발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3. 내 사업에는 어떤 권리가 필요할까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보통 세 가지 권리가 함께 얽힙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IoT 기기라면, 작동 방식은 특허로, 외관과 앱 화면(GUI)은 디자인으로, 제품명과 로고는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챙기고 나머지를 놓치면 경쟁사가 바로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종합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비용이 걱정된다면 — 정부지원 활용

초기 스타트업에게 IP 비용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P 디딤돌·IP 나래, 지식재산 바우처 등 출원·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이 다양합니다. 또한 보유한 IP는 정부지원사업 선정, 벤처·이노비즈 기업인증, 나아가 IP 금융의 근거가 되어 오히려 자금을 끌어오는 자산이 됩니다.

정리하면 — 공개 전 출원, 빠른 출원, 그리고 포트폴리오 설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초기 스타트업이 겪는 IP 리스크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단계라 아직 막막하더라도, 완성된 자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바이브와의 무료 상담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부터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