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특허는 나라마다 따로 받아야 합니다(속지주의). ‘국제특허’라는 단일 권리는 없습니다.
  • 첫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외 출원하면 ‘우선권’으로 출원일을 인정받습니다.
  • PCT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하나의 출원으로 각국 진입 시점을 통상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특허는 나라마다 따로다 (속지주의)

특허권은 권리를 부여한 나라 안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한국 특허만으로는 미국·중국·유럽에서 경쟁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해외 시장을 노린다면 진출 예정국마다 별도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파리조약 우선권 — 12개월의 시간

같은 발명을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파리조약은 첫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면 그 첫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해 줍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성과 예산을 검토해 어느 나라에 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이란

PCT(특허협력조약)는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다수 회원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출원일 확보)를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시간 유예입니다. PCT를 거치면 각국에 실제로 진입(국내단계)하는 시점을 우선일로부터 통상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점 — PCT는 ‘국제특허’를 주는 게 아닙니다. 최종 등록 여부는 각국이 각자 심사합니다. PCT는 그 진입을 위한 절차와 시간을 통합·유예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까

국가별 비용(번역료·현지 대리인 비용 등)이 크므로, 시장 규모와 사업 계획에 맞춘 설계가 중요합니다.

해외출원은 ‘언제 결정하느냐’의 싸움입니다. 12개월(우선권)과 30개월(PCT)이라는 유예 기간을 전략적으로 쓰는 것이 비용과 권리를 모두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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