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거절이유통지(OA)는 거절 ‘결정’이 아니라, 반박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 지정 기간 안에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하면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흔한 거절이유는 신규성·진보성 부족과 기재불비입니다.
OA는 ‘거절’이 아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문제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흔히 OA, Office Action)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거절’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등록 특허도 한 번 이상의 OA를 거칩니다.
흔한 거절이유
- 신규성·진보성 부족 — 출원 전 이미 같거나 유사한 기술(선행기술)이 있다는 지적. 가장 흔합니다.
- 기재불비 — 청구항이나 명세서가 불명확하거나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지적.
- 선출원 — 먼저 출원된 동일 발명이 있다는 지적.
어떻게 대응할까
지정된 기간(통상 2개월, 연장 가능) 안에 다음으로 대응합니다.
- 의견서 — 심사관의 판단이 부당한 이유를,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 보정서 — 필요하면 청구항 등을 수정해 거절이유를 피해 갑니다.
이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보정은 출원 당시 없던 새로운 내용(신규사항)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둘째, 거절을 피하려 청구항을 과도하게 좁히면 권리가 쓸모없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과 권리범위 사이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거절결정을 받아도 끝이 아니다
대응에도 거절결정이 나오면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추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거절로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OA 대응의 승부처는 ‘선행기술과 내 발명의 차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가’입니다. 이는 발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변리사의 역량에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