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거절이유통지(OA)는 거절 ‘결정’이 아니라, 반박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 지정 기간 안에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하면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흔한 거절이유는 신규성·진보성 부족과 기재불비입니다.

OA는 ‘거절’이 아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문제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흔히 OA, Office Action)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거절’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등록 특허도 한 번 이상의 OA를 거칩니다.

흔한 거절이유

어떻게 대응할까

지정된 기간(통상 2개월, 연장 가능) 안에 다음으로 대응합니다.

이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보정은 출원 당시 없던 새로운 내용(신규사항)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둘째, 거절을 피하려 청구항을 과도하게 좁히면 권리가 쓸모없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과 권리범위 사이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거절결정을 받아도 끝이 아니다

대응에도 거절결정이 나오면 재심사 청구거절결정불복심판 등 추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거절로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OA 대응의 승부처는 ‘선행기술과 내 발명의 차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가’입니다. 이는 발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변리사의 역량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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