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직원이 직무 중 한 발명(직무발명)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직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근무규정·계약으로 권리를 승계할 수 있고, 이때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갖추면 분쟁 예방은 물론 세제 혜택·정부지원 가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은 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완성한 발명으로, 그 발명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개발팀 직원이 만든 새로운 셀 구조는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닙니다.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직원에게 발생합니다. 회사는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그 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지만, 특허를 회사 명의로 받으려면 근무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권리를 승계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입사 시 ‘직무발명 사전 승계’ 규정을 두는 이유입니다.

‘정당한 보상’이 핵심

회사가 직무발명의 권리를 가져가는 대신,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 기준과 절차를 미리 규정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훗날 그 발명이 큰 수익을 내거나 직원이 퇴사할 때 보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무발명 보상을 둘러싼 소송은 드물지 않습니다.

제도를 갖추면 얻는 것

직무발명 규정은 ‘있다’는 것보다 ‘제대로 설계됐는가’가 중요합니다. 권리 승계와 보상 산정 기준이 분쟁을 견디도록 짜여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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